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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주의사항 알아봤습니다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
곧 하반기 개강 시기가 다가옵니다. 원룸 계약은 학생 분들이나 사회 초년생 분들이 주로 하게 됩니다. 원룸을 계약할 때 주의하실 점과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는 어떤 점들을 유의하면 좋을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쭉 둘러보신 후 거주하고 싶은 집을 고르셨다면, 계약 도장을 찍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을 해 봅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얼마 정도 잡혀 있는지 확인하고, 가압류나 압류가 잡혀있는 경우도 있어 이런 점들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또, 등본 상에 적혀 있는 집의 소유자가 계약을 진행하는 임대인과 성명이 같은지 확인을 합니다.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싸게 나온 집이 있다면, 근저당이 많이 잡힌 건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룸에는 기본적으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가 옵션으로 있습니다. 종종 이 옵션 전자제품들이 고장난 경우가 있어서 미리 확인하고 입주 전에 수리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직방이나 다방, 네이버 카페 등 집을 구하는 경로가 다양해서 사진을 보고 마음에 쏙 들어 집을 실물로 보지 않았는데도 계약금을 빨리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진에서는 깨끗했는데 직접 보았을 때에는 결함이 있거나 더 좁은 집일 수 있으니 직접 둘러보시고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무 시간에 쫓겨 집을 밤에 보는 경우 채광 정도나 곰팡이 등을 꼼꼼히 볼 수 없어 낮에도 집을 볼 수 있으면 낮에 가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습기가 많아 벽지에 곰팡이가 쓸어 있거나 바닥에 깔린 장판이 많이 훼손되어 있다면 생활하는 데에 불편하기에 이것도 입주 전에 교체 요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룸에서 직접 생활을 할 때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수압입니다. 물이 너무 쫄쫄쫄 나오거나 변기 물이 시원찮게 내려가면 몸을 씻을 때나 볼일을 볼 때에 불편한 점이 더러 있으니 집에 방문하셨다면 싱크대나 세면대의 물을 내려보고, 변기물을 내려봅니다.
보일러는 수명이 7년 정도 되기 때문에 건물이 몇년식 인지 보일러 교체나 수리한 적이 있었는지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일러가 시원찮으면 추운 계절에 난방비가 더 나갈 수 있겠죠.
학생 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지만, 취업 준비생 분들이나 사회 초년생 분들이 집을 알아보시는 경우 주차 공간도 충분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주차 공간을 사용할 경우 추가 금액이 있는지, 관리비에 이런 비용은 같이 내는 건지 물어봅니다. 특히 수도권은 주차공간이 협소한 곳이 많아 공영주차장을 월주차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5-10만원 정도)
월세는 1년 단위, 전세는 2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한다는 통념이 있지만 종종 2년단위로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 계약 기간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애완동물을 기르면 안된다는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약사항 란에는 임대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란이니,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 케이스면 자금 대출 받는 것에 협조 바란다는 등 원하는 사항을 적으시고 하자 관련 사항도 모두 기재해둡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일은 이사한 날에 꼭 하셔야 하고,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종종 제때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기에 이사날 꼭 잊지 않고 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건물의 실제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 분들이 오기도 합니다. 이때에 소유주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서류를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
원룸을 계약하는 경우 관리비는 최대 마지노선이 6만원 정도입니다. 해당 건물에 엘리베이터같은 시설물이 없음에도 이 금액 이상 받는다면 관리 비용을 터무니 없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혹 전 세입자가 전기세나 가스비 등을 미납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사 전에 이 여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계좌이체하신 경우 이 영수증을 잘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확인하지 않고 보증금을 못받았다고 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왔다면 만료일 1달 전에는 건물 소유주에게 퇴실 사실을 미리 알립니다. 얘기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며, 연장 이후에는 퇴실 사실을 알리고 3달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 중개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며, 세입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사를 하기 어렵게 됩니다.
퇴실할 때에는 장판이나 벽지의 훼손 상태, 못질 상태 등을 본 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입주할 때부터 하자 사항이 있었다면 미리 사진을 찍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훼손 상태에 따라 추후 수리비용을 청구 받을 수 있으니 주거하는 동안 깔끔히 사용하는 요령도 필요한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