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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3분 정리

 

lh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뭐가 있을까?

 

내 소유의 집을 마련하기가 점점 쉽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을 나름대로 모으지만 고정 지출들이 있기 때문에 주택 자금 마련은 참 어렵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시세보다 20-40% 저렴해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본 후 내집 마련을 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주택이 없는 저소득층 국민들의 주거를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주택입니다. 제공하는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이며, 임대 기간이 30년으로 긴 편입니다. 약 18평 정도로 아담한 집이지만 가구원수가 그리 많지 않다면 살기에 적당한 크기입니다. 

 

 

 

 

마이홈포털에 접속하시면 국민임대아파트 공고가 떠있습니다. '공공주택찾기-임대주택찾기-입주자모집공고'로 들어가시면 임대 종류를 선택하고 공고 검색이 가능합니다. 각 지역별로 입주자 모집을 하는 공고들이 쭉 뜹니다. 

 

기본적으로 세대원들과 세대주 모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자산보유상태나 소득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잡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대상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지 않을수록 뽑히기 쉽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4회 이상 납입했을 경우 유리합니다. (총 금액 및 납입날짜가 많을수록 당첨에 유리) 그리고 해당 주택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뽑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단위로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게 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3인 소득기준을 보자면 월평균소득 3,938,828원 이하인지 보게됩니다. 1인가구는 1,851,603원 이하, 2인가구 3,065,866원 이하, 4인가구 4,358,439원 이하, 5인가구 4,856,848원 이하입니다. 임산부가 있는 경우 뱃속 태아까지 세대원에 포함해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소득기준 70%이하면 신청가능하나 평균소득 50%이하인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자산은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여야 하며, 총자산가액은 28,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합산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 국민임대주택을 계약한 적이 있다면 주택 공급 배점에서 감점이 됩니다. (3년이내 계약 이력 있으면 3점 감점, 1년 이내 계약 이력이 있으면 5점 감점입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양해야할 자녀가 3명이 넘으면서 그지역 주민에다 월평균 소득이 낮다면 당첨될 확률이 커지겠지요. 임대를 하게 되면 2년 단위 계약을 이어가며 최장 30년 살 수 있게 됩니다. 항상 연장때에도 월소득 상황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각 지역별로 현장접수만을 받는 곳도 있고,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받는 곳도 있습니다. 단, 만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분들은 현장접수를 무조건 받는다고 하네요. 인터넷으로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신청시 꼭 필요한 것은 본인 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입니다.) 

 

우선공급물량이 신청 미달되는 경우 남은 세대들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군산, 청주, 동해, 봉화, 세종시, 파주 등 입주자를 모집 중입니다. 

 

공통적으로 제출하게 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세대구성원 이름과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주와 세대구성원의 관계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들은 2명 둘 다 제출하며, 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신청자는 모집공고일 당일 세대주 주민등록등본을 같이 제출합니다.

 

 

 

필요에 따라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주신청자 주민등록초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나 체류허가신청확인서 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주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도 되고, 같은 주민등록에 속하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도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은 세대주가 아니라면 신청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게 될 경우 도장과 신분증만 챙겨 가면 되지만, 배우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도장과 부부 2명의 신분증, 신청자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와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위임장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혼자 살 때에도 나만의 집은 필요하다 느끼지만 가정이 생기게 되면 더욱 집을 갖고 싶은 소망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희망하는 아파트에 꼭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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