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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예외일까?

 

5인이상 집함금지 장소별 준수사항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지 좀 되었죠. 이번 설날에는 본가에 내려가시나요? 가족끼리 모이면 5인 이상도 괜찮은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듯 합니다. 아래에서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될 경우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됩니다. 이런 대응은 모임과 이동량이 매우 크게 늘어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연휴를 타겟해 이런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수도권의 확산세가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함입니다.

 

곳곳에서 무증상 감염자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10인 이상에서 5인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단일생활권이라 서울, 인천과 동일시에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효능이 제한적이어서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는 시설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들도 강화합니다.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입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합니다. 사용자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쉼터의자 등 휴식공간의 쓰임을 금지합니다.

 

공연, 영화를 함께 보기 위한 모임, 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공연장선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2.5단계) 합니다.

 

 

 

 

조기축구, 야구, 골프 등 야외운동은 5인 이상 금지됩니다. 골프의 경우 캐디포함 4명까지 가능합니다.

 

요양병원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합니다.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유전자 증폭 방식의 PCR 진단검사를 무조건적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처치를 전역으로 확대 적용하고,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비접촉은 규칙적으로 합니다.

 

회사 출근 및 회사 내 구내음식점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회사 출근은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시 주택근무 의무화로 바뀌지만 아직 2.5단계에서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만 진행중이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기간 및 사적 모임 기준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기준 및 예외사항

 

5인이상 집합금지 기간은 우선 21년 2월 1일부터 ~ 21년 2월 14일까지 입니다. 

 

 

공무 수행/ 기업경영활동/ 필수 일상생활 관련 등을 제외하고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계모임/ 워크숍/ 직장회식/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칠순연 등 모든 사적모임에서 5명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됩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행동으로 불가피한 사례에는 5인이상 모임이 허용된다고 하네요. 방송과 영화 등의 제작을 위한 모임이라든가 국회와 국가의 회의, 회사의 정기 주주총회, 입금협상 등의 노사회의, 사업체와 팩토리 등 사업장의 근무,  군부대 혼련과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 검토와 훈련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외사항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식구.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식구이라면 5인 이상이라도 모임 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 타지에서 생활하는 가족들(기숙생활, 주말부부)도 허용됩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서 지인이나 가족들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거주지 주소가 다를 경우 모임금지(X)

 

다른 주소의 식구, 친척 등 경우 5인이상 집합금지입니다.

5명 기준에 노인 , 영유아, 미성년자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5인이상 집합금지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완전 자유가 아니라 2.5단계에서 지침에 따라 결혼식과 장례식은 50인 이하(서울특별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대학별 시험은 2.5단계 수준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 허용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인당 10만원의 과태료와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침을 잘 따라주시는 것이 신체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민족의 명절 설날이 다가왔지만 아쉽게도 가족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집에 오지말라고 하시고..참 바이러스가 세상을 많이 바꾸어 놓았네요. 가족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더라도 즐거운 설명절 보내기시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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