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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바로확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액수는?

 

 

경영난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버팀목자금이 지급됩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연 매출 4억원 이하라면 100만원을 줍니다. (단, 매출이 감소한 업종만 해당됩니다.) 행정명령으로 영업제한이 된 업종은 200만원, 집합금지가 된 업종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를 했던 업종의 지원금은 '연매출액과 매출감소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연말에 특별방역대책 일환으로 영업제한을 받았던 소규모 숙박시설도 지원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시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 지급대상

 

 

신속 지급대상 업종만 1월 11일부터 지급이 되고, 그 외 소상공인 분들은 1월 25일 이후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지자체가 추가 행정명령 내린 업종 및 연말특별방역 대상업종 등) 신속 지급 대상은 행정정보 상으로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를 받은 업종과 2차 새희망 자금을 수급했던 사업자 분들입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분들이나 부가세 신고를 늦게 하신 소상공인 분들, 행정정보 상으로 파악이 어려운 업종은 추후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1차 신속지급 신청 기한은 1월 말까지 이루어지며, 1차 확인지급은 1차 신속지급에서 누락된 소상공인 사회적기업/공동대표/협동조합/미성년자 등에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차 확인지급의 지원 시기는 2월 중에 이루어지며, 2차 신속지급/확인지급은 3월 중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부가세 신고 내용으로 선별)

 

 

 

 

14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들(화물차주,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등)도 사업자등록증을 갖고계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홀수/짝수를 나누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분들이 사이트에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사업체를 갖고 계신 분은 1개 사업체만 지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2. 유의사항 안내 팝업이 뜨면 5가지 사항을 확인해주시고 '닫기'를 눌러줍니다. 

 

 

 

 

3. 신청 페이지로 넘어가면 '버팀목자금 처리 유의사항 확인 항목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부정수급 금지사항 및 제출서류 확인 동의, 긴급재난 지원패키지 중복수혜 금지 동의' 등을 모두 동의함에 체크해줍니다.

 

 

 

 

4.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번호'를 입력해주시고, '대상여부'를 조회합니다.

 

 

 

5. 공동인증서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해줍니다. 

 

6. 본인 인증 후 '사업장 주소, 업체명, 대표자명의/법인명의 입금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마치면 접수되었다는 안내 창이 뜹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분들은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25일 이후 신청해주시는 확인지급 신청자 분들은 서류를 준비해서 온라인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업종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지자체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확인서를 준비해주셔야 하고, 비영리단체는 사회적기업, 소비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계좌압류 사업장은 가족관계증명서류가 필요하고, 공동대표나 미성년 대표 등으로 가족대리수령시 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자금신청 문자는 사전에 발송을 해준다고 하네요.

 

 

 

 

2020년도 부가세신고에서 2019년도 대비 연매출액 하락이 확인되면 3월 이후 순차적으로 자금이 지급되며, 부가세신고를 1월 25일까지 마친 분들은 3월 중순쯤 지급 예정입니다.

 

2019년 이전 개업을 한 곳은 2020년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와 2019년도 연간매출액 대비 2020년 연간매출액이 감소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되는데요.

 

2020년도에 개업한 곳은 2020년도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으로 4억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 자금을 지급합니다. 11월에 개업해 매출이 아예 없는 경우는 자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금을 신청할 때에 OTP번호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버팀목자금 신청과 관련해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으로 문의하시고 싶으신 분은 콜센터 1522-3500 으로 문의해주시고(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 온라인 채팅으로도 상담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버팀목 지원 제외 업종>>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도 있는데요. 변호사 같은 전문직종이나 휴업 폐업 업체, 금융이나 보험관련 업종, 사업자 무등록 업체, 부동산 임대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버팀목자금과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비 지원금, 긴급고용안정자금은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가족분들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분들의 도움을 받아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을 받게 되더라도 대표자 본인의 명의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새희망자금 신청시에도 시장 상인매니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한 분들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날씨가 계속 추워서 빙판길의 미끄러움이나 수도관 동파 등으로 고생한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보시고 신청 잘 하셔서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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